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16조의30
제116조의30
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①
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"이란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"라 한다)이 승인한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1.
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채무"라 한다) 총액 및 내용2.
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(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할 자산 총액 및 내용3.
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4.
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②
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으로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"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양도차익상당액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22.2.15, 2025.12.3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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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각 회의 할부금(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)을 받은 날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④
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(이하 이 조에서 "금융채권자"라 한다)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액"이라 한다)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⑤
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1.
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자산양도일"이라 한다)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2.
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⑥
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"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⑦
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날로 한다. <개정 2022.2.15>⑧
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1.
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2.
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3.
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4.
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⑨
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22.2.15>1.
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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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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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12828245" alt="img112828245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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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⑩
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2.2.15, 2026.2.27>1.
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.
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⑪
제9항(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기익금산입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. <개정 2022.2.15>⑫
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. <개정 2022.2.15>⑬
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(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부채"라 한다)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(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,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자기자본"이라 한다)으로 나누어 계산한다.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1.1.5, 2025.12.30>⑭
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.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15, 2025.12.30>1.
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이하 이 조에서 "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.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.2.
채무상환액(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채무상환액으로 한다)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⑮
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"이란 사업재편계획 중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. 다만,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. <신설 2022.2.15>⑯
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본문에서 "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"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⑰
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단서에서 "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1.
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.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⑱
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⑲
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"이라 한다)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, 2025.12.30>1.
사업재편계획서: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.
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가.
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나.
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채무상환일"이라 한다)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(이하 이 조에서 "투자실행일"이라 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(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다.
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라.
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⑳
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,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(계획)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 및 투자(계획)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2.15, 2025.12.30>